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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그룹 수사 ‘비자금ㆍ탈세’에서 ‘배임ㆍ편법증여’로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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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3. 05. 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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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등 그룹 고위 관계자 7∼8명 출금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비자금 조성 및 소득세 탈세 혐의는 물론 이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의 배임과 편법 증여 의혹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룹 본사와 임직원 자택, 국세청을 차례로 압수수색 한 데 이어 곧바로 주요 재무담당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을 비롯해 그룹 주요 재무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압수해 온 2008년 이후 CJ그룹의 세무조사 자료와 그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사 재무자료를 정밀 대조하면서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또 전날 이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를 맡았던 그룹 재무팀장 성 모 부사장(47)과 재무팀 실무진들 7~8명을 소환조사 한 데 이어 이날도 자금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량이 방대하다. 압수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이번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을 비롯한 그룹 오너 일가의 배임 내지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 포탈 혐의를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조세포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포탈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의 원천이 된 자금의 조성 과정과 금액, 포탈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세포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CJ그룹은 이 회장을 중심으로 해외에 있는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대규모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금의 규모는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조세포탈 혐의 외에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를 통해 1400억원대의 미술품을 가격을 부풀려 매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과 2006년경 비자금으로 매입한 무기명채권 500여억원을 현금으로 바꿔 자녀 2명에게 250여억원씩 편법증여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여기에 이 회장이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를 과다하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소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수익을 올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그룹 자금·회계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회장을 비롯해 비자금 조성·관리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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