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2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회장 임기를 규정한 정관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 내정자의 임기를 이같이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관 개정과 (대표)이사 임기 제한은 다음 달 14일 열리는 우리금융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 내정자의 임기를 제한하는 의견은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2월 31일보다 하루 앞당긴 12월30일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예보와 사외이사 사이에 격한 언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임기 마지막 날을 결산기인 12월 31일로 정할 경우 이 내정자의 임기는 이 결산기가 포함된 이듬해(2015년) 3월 주총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임기 만료일을 12월 30일로 정할 경우 결산기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기 연장은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 내정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회장 임기가 (민영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지 회장직을 버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