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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 불법 발레파킹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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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 기자

승인 : 2013. 05.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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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유흥가에서 CC(폐쇄회로)TV 불법주차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으로 대리 주차 영업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이 모씨(46) 등 26개 업체,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인도나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CCTV 단속을 피하려고 청테이프나 시선유도봉(일명 라바콘)으로 차량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리기도 했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이씨 등은 주로 주차장이 따로 없는 소규모 유흥주점, 음식점으로부터 월 150만∼200만원의 관리비를 받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당 2000∼5000원의 ‘대리 주차비’는 손님한테 따로 받아 챙겼다.
김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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