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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후폭풍…정부·지자체·노동단체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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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3. 05. 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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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측은 이날 오전 9시 진주보건소에 폐업을 신고했다. 

이어 오전 10시에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자로 폐업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대행은 발표에서 " 진주의료원의 회생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34개의 공공의료원이 있고 대학병원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제주와 춘천의료원이 폐업한 적은 있지만 기능전환 등 계획이 전혀 없이 폐업하는 것은 진주의료원이 처음이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도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거듭된 정상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폐업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업무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폭거"라며 홍준표 경남지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279억원의 누적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강성노조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경남도의 이 같은 입장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폐업 발표문에서조차 말도 안 되는 적자타령과 노조에 대한 왜곡된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처럼 정부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강행, 강성노조 때문이라는 입장발표로 불똥까지 튀면서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각 지자체 조례로 설립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관부처인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이에 대해 신지명 복지부 공공의료과 사무관은 "지방의료원 설립 시 시설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료원을 지자체 소유로 볼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폐업을 결정할 시에는 반드시 정부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자체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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