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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빛좋은 개살구’ 국회 특권 내려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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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3. 06. 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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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될 여지 있는 의견서 수준, 핵심은 빠져 ‘눈가리고 아웅’
최태범 정치부 기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쇄신, 정치쇄신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

황우여 새누리당·김한길 민주당 대표,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줄곧 한목소리로 강조한 말이다.

그 결과물로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18일 국회 폭력방지와 국회의원 겸직금지, 의원연금 축소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정치쇄신 입법촉구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에 정치쇄신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지만 이날 채택된 것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합의서’가 아니라 ‘의견서’다. 의견서는 강제성이 없어 이들 법안을 다루게 될 운영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도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폭력을 방지한다며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의 처벌과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등을 내놓았다. 얼핏 혁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 폭력은 이미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사실상 사라졌다.

이 때문에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대단한’ 개혁인 것처럼 포장한 것은 의견서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아울러 의견서는 정치쇄신과 특권 내려놓기의 핵심적인 사항을 비껴갔다.

국회의원 겸직 부분에서 장관겸직 금지 내용이 빠졌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 본연의 역할인 입법 기능과 정부견제 기능이 훼손된다. 또 의정활동을 하지 않지만 국회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이 세금에서 빠져나간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고위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내용이 빠졌다. ‘청문회만 통과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거짓 답변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여야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나 국회 윤리특별위의 민간위원 구성 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불체포특권, 선거구 획정 개선, 원구성 지연방지 등 빠진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정치쇄신 논의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좌초되는 것 아닌가고 우려된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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