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을 신고ㆍ고소한 사람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 등에게 앙갚음을 하는 ‘보복범죄’가 급증하면서 검찰이 예방대책 시행에 적극 나섰다. 검찰은 특히 보복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 등 보호책도 적극적으로 시행, 보복범죄 예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는 최근 보복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 시행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가해자가 석방 또는 조사 직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재판 과정에서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격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 단계에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검사실과 피해자·증인의 연락처를 교환해 이른바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보복범죄 발생 대처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은 특히 경찰의 SOS안심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피해자 등과 핫라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범죄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피해자에게 석방 사실을 통지하고 이사비 지급이나 주거시설 제공, 검찰 수사관 법정 동행 등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조직폭력범죄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이사비 지급과 주거시설 제공 대상을 강간죄 피해자 등으로 확대하고, 요건도 ‘보복범죄 우려가 있을 경우’로 완화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복범죄 가해자 수는 243명으로 2011년 132명보다 무려 84% 급증했다. 또 이들 보복범죄의 76%가 신고·고소나 피의자 조사 직후 등 수사 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에 9개 안전가옥시설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900여명에게 비상호출기를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범죄는 흉악범죄인 동시에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