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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하는 범죄자, 떨고 있는 피해자·증인…공포의 보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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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재 기자

승인 : 2013. 12. 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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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와 전기충격기로 고문, 감옥에서 협박편지 보내기도
자료사진= 영화 올드보이

#1.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출소 후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두 여성을 강금하고 폭행한 김 모씨(58)에 대해 보복범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

김 씨는 2010년 강 모씨(37·여)와 최 모씨(35·여)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자를 받지 못하자 두 여성을 가둬놓고 때린 혐의로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출소 한 김씨는 두 여성에게 찾아가 이들을 다시 가두고 전기충격기로 고문 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성폭행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이던 김 모씨(48)가 피해자인 A씨(34·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 A씨에게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추가징역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또 ‘덕분에 추가 징역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란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범죄 피해자나 증인, 범행현장 목격자들이 보복범죄에 떨고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수도 매년 늘고 있어 대책마련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08년 158건에 달했던 보복범죄는 지난해 308건이 발생했다. 4년 새 2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 중 76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모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가 138건 일어났다.

보복범죄가 잇따르면 범죄현장 목격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피해자는 범죄를 당하고도 신고를 꺼리게 된다. 


이에따라 보복범죄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당국은 2009년부터 안전가옥 10곳을 제공했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월부터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비상호츨기를 지급하고 핫라인을 구축했지만 이를 아는 사람역시 많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해해자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으로 나뉜 관련 법을 한 곳으로 모으고 보복 범죄에 대한 형량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은 범행 전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기 마련"라며 "이같은 내용을 피해자가 인지할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적극 개입해 사건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일선 재판소에서도 가중처벌을 받는 보복범죄에 대한 법을 적용시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82년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을 제정, 법무부에 범죄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했다.

또 피해자나 증인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이름과 신분증을 제공하며 거주지와 일자리를 준다. 필요시 성형수술비용까지 지원한다. 
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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