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고문헌이 증명하는 ‘한국땅 독도’

기사승인 2008. 08. 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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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메이지정부 "독도、일본과 관계없는 땅" 공문보내
독도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 '돌섬'이다. 돌섬이 경상도 방언으로 독섬이 되고 이를 한자로 적어 독도(獨島)가 됐다.

독도는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에 '독도'로 기록되기 이전까지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자산도로도 불렸다.

일본은 독도를 처음에는 마쓰시마(松島)로, 지금은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옛 문헌과 지도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 있다.

◇일본 古문헌에도 '독도는 한국땅'

독도는 512년에 울릉도와 함께 신라에 귀속됐다. 이는 1145년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서 확인된다.

우리 역사에서 독도가 처음으로 기록된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조와 '열전' 이사부조에는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해 신라에 귀속시켰다'라고 적혀 있다.
1875년 일본 육군 참모국에서 작성한 '조선전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또 조선시대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1425)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나온다.

최근 화창한 날 울릉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독도의 모습이 나타보이는 것에서 옛 문헌의 내용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비해 일본은 우리보다 500여년 늦은 1667년에 이르러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청합기'에서 독도에 대한 최초의 기술이 나타난다.

이 문헌에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조선)의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까지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문헌에서도 독도의 한국영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한·일 양국의 17세기 기록에서도 발견된다. 모두 독도를 둘러싼 고기잡이와 관련돼 있다.

먼저 1693년 숙종실록의 기록에는 이른바 '안용복 사건'이 소개돼 있다. 당시 동래 어부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어했다가 일본 어선을 발견해 이를 문책하고 일본에 가서 사과를 받고 돌아왔다.

이를 계기로 1696년 일본 막부는 대마도주를 통해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는 문서까지 보내왔다.

일본에는 또 1600년대초 '마쓰시다와 다케시마 도해 면허' 발급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면허는 각각 1618년과 1661년에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 어부들에게 울릉도와 독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도 좋다고 허락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이 문서를 바탕으로 17세기 중엽까지 일본인이 독도를 정박장으로 삼아 어로활동을 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이른바 ‘고유 영토론’을 내세운다.

하지만 도해 면허는 무역 등의 이유로 외국에 갈 때 내주는 공인 증명서라는 점에서 오히려 독도가 일본 입장에서는 외국의 영토였음을 반증하는 자료가 된다.

제 나라 안에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굳이 도해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日 메이지정부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는 땅"

일본의 옛 지도 중 상당수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은 17세기 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확립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대학교 송기호 교수에 따르면 1773년 발간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일본여지노정전도', 1785년에 나온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도설', 곤도 모리시계의 '변요분계도'(1804), 다카하시 가케야스의 '일본변계약도'(1809) 등의 일본 옛 지도에서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와 구별해 조선영토로 표기해 놓았다.

또 한국령을 굳이 표기하지 않은 당시 일본 옛 지도에서는 자국의 영토가 아닌 '독도'가 아예 빠져 있다.
1667년 일본에서 편찬한 '은주시청합기' 울릉도(송도)와 독도(죽도) 부문. 고려(조선)의 영토로 밝히고 있다.
1849년에도 막부의 허가로 제작된 ‘가에이 신증 대일본군여지 전도’에 오키 섬은 나오지만 독도는 없다.

에도 시대 후기에 만든 ‘교정 대일본여지 전도’에도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또 1881년 메이지 정부 지리국이 작성한 ‘대일본 국전도’에도 독도는 들어 있지 않다.
 
메이지 정부 지리국의 지도 작성은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인식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메이지 정부는 1876년 국토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편찬 사업을 벌이면서 모든 지방 현에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때 시마네현이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부에 문의했다. 이에 과거 기록을 조사해 본 결과 안용복 사건 때 이미 조선의 영토로 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대한 문제여서 내무성은 1877년 3월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에 질의했고, 이틀 뒤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이니 이것을 관리들에게 알리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른바 태정관 지시 문서다.

현재 일본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1877년 당시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이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적시한 문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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