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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 맞은 이인영 ‘남북관계 복원’ 돌파구 열까?

기사승인 [2020-08-27 19:59]

이인영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관계 개선 '물꼬' 전방위 행보
코로나, 트럼프 재선, 경제난 등 남·북·미 첩첩산중
북한 호응 최대 변수 속 남북교류협력법 입법 예고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7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꽉 막힌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이인영 구상’을 소신 있게 설파하며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오는 11월 3일 결정되고, 코로나19 사태가 남북 모두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와 수해, 극심한 경제난으로 3중고(苦)를 겪고 있는 북한이 선뜻 미국과 남한에 손을 내밀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 장관은 남북관계 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위해 각계 단체들과의 의견 수렴에 몰두하고 있다. 실제 이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27일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에서 박종환 총재와 만나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장관이 취임 후 한 달만에 만난 단체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등에 이른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대북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인영호(號)’ 통일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안에는 우수교역 업체 인증 제도를 도입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형식으로 남북교류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일부의 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은 통관 때 신고 의무나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관계 경색 등으로 중단되는 경우는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최근 개성공단 폐쇄 사태 등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인도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을 구체화하고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당초 통일부 고시에 담겨 있던 정부와 기업의 북한 지역 사무실 설치와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에 포함시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이 장관과 정부의 노력에도 국제사회 주도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무호응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이 장관이 취임 직후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작은 결재’를 강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북·미, 남북 관계에 별 다른 진전이 없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우리 정부의 수해 지원 의사에도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통해 외부 지원을 일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도적 지원에 의욕을 보인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평가다.

정금민 기자 happy7269@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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