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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역병 입영 후 귀가 조치’ 최근 5년간 3만6991명

[단독] ‘현역병 입영 후 귀가 조치’ 최근 5년간 3만6991명

기사승인 2014. 09. 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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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일, 최대 5일 신검받고 귀가...다시 군 복무때 '복무기간으로 미산입' 거센 반발...군 자의적 판단 '국민 기본권 침해 심각'

최근 5년 간 현역병으로 군 입영 후 신체검사를 받고 귀가 조치되는 인원이 무려 3만6991명이지만 해당 기간이 군 복무 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아 해당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육·해·공군·해병대 각군 훈련소, 신병교육대, 306·102보충대 등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적게는 1차례에서 많게는 6차례까지 귀가 조치 되는 인원들이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만일 5일 간 입영 후 군 부대에 있다가 6차례 귀가 조치된 인원이 있다면 한 달 간의 군 입영을 하고도 나중에 다시 군 복무을 하면서 그 기간만큼 인정을 못받고 다른 사람보다 사실상 군 복무를 더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현행 병역법에 현역병 대상자가 군 입영 후 신체검사를 받고 귀가 조치되는 기간이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과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 31일 현재까지 최근 5년 동안 육·해·공군·해병대를 통틀어 귀가 조치된 인원은 3만6991명이었다. 2010년 7657명, 2011년 9664명, 2012년 8947명, 2013년 7093명이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3630명이 귀가 조치됐다.

각 군별로는 9664명으로 귀가 조치된 인원이 가장 많았던 2011년의 경우 육군 7882명, 공군 1097명, 해병대 399명, 해군 286명이었다. 지난해는 육군 5630명, 공군 836명, 해군 454명, 해병대 173명이었다. 올해 7월 말까지는 육군 2776명, 공군 545명, 해군 207명, 해병대 102명이었다.

최근 5년 간 귀가 조치된 횟수를 보면 1차례가 3만1456명, 2차례 2145명, 3차례 308명, 4차례 62명, 5차례 11명, 6차례 3명이었다.

이들의 최근 5년 간 복무 기간을 환산하면 최소 3일만 잡아도 무려 300년이라는 기간을 군 입영을 하고도 군 복무 기간에서 산입되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한 해 평균적으로 귀가 조치된 인원들의 복무 일수를 따져도 30명의 병사들이 2년 간 복무하는 기간에 해당된다.

현행 병역법 제17조와 제18조,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관련해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무엇보다 현역병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일수와 관련해 병역법 27조 2항에는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복무이탈일수 때에만 복무 기간에서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입영 후 귀가 조치 기간을 복무 기간에서 뺀다는 그 어떤 법적 규정도 없다.

이와 관련해 군 지휘관을 지낸 한 예비역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엄연히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결함과 비자의적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그 기간을 복무 기간에 산입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법조계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다가 유치장에 가두는 경우도 반나절만 지나도 하루를 구속 일수로 산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가가 불러 갔고 국가가 가라 해서 갔는데 군 복무 기간으로 쳐 주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을 군이 얼마나 경시하고 있으며 국가 편의주의적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자식이 입영 후 귀가 조치를 당한 후 다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아들이 군 입영 후 입고 있던 옷까지 집으로 보낸 다음 귀가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입영해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왜 그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쳐 주지 않는지에 대해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군이 이처럼 병사들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병영의 악성 사고·사건이 일어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현행 병역법 제17조 ‘현역병 입영 신체검사 및 귀가’에 따르면 부대장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날부터 5일 안에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할 때는 귀가 시키도록 돼 있다. 입영 후 귀가한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입영해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국방부는 군 입영 후 신체검사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역병 복무 기간은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있다”면서 “다만 입영 신체검사 결과 귀가 조치자에 대해 이 기간을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입대 전에 발병한 단순 증상 등으로 입영과 귀가 조치를 반복함으로써 실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예비역은 “최근 5년 동안 3만7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군 당국과 국방부가 아직도 제도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병역 의무를 다 하기 위해 부대 입영을 한 인원 중에 일부러 귀가 조치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그러한 인원이 만일 있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잘 걸러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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