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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악성사고 예방’ 병영혁신 핵심은?

‘군대 악성사고 예방’ 병영혁신 핵심은?

기사승인 2014. 10. 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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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사망·임병장 총기난사 방지 위해선 '국방 옴부즈맨·모병제 도입, 군사법제도 개혁' 화급
최근 육군 28사단 윤일병 집단 구타·가혹행위 사망과 육군 22사단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등 잇단 병영 악성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국방 옴부즈맨 제도와 모병제 도입, 군사법제도 개혁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그동안 옴부즈맨에 대한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국방부가 보안과 지휘체계 악영향, 유사기능의 기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독일식의 옴부즈맨은 57년 이상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독일의 옴부즈맨에서 해마다 300여 건의 장관급·영관급 장교들의 진정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입증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시설·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권이 없어 자체 조사가 어려워 군 관련 고충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인도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국방부가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군인사법시행령에 의거 민원제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 옴부즈맨 제도의 핵심 내용인 부대방문권과 정보접근권, 시정권고권, 연례보고서가 있는 독립적인 관리·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병영문화혁신위와 관련해 “이미 나온 안을 갖고 논의하면서 우선·장기 과제로 분류하는 것은 이미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할 것 안할 것을 분류하는 것으로 100명의 위원들을 모아놓고 겉으로 번지르르한 회의만 하다 용두사미로 결론 없이 끝날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민·관·군이 총의를 모아 일부 여당 측도 찬성하고 있는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간부들과 반인권행위를 방치하는 지휘관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병영의 악습이 근절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육군 22사단에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영 내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부사관은 모두 349명이며 이중 95.7%(334명)는 경징계와 징계유예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중징계를 받은 장교·부사관은 고작 15명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집단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연대장·대대장 등 간부 16명의 징계가 있었지만 절반 이상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근신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서 의원은 “병사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는데도 경고 수준의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하다 보니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군 전문가들은 “군대 악성 사고를 미연에 막고 일선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방 옴부즈맨 제도와 모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하루 빨리 군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임병장 총기 난사 사고를 겪으면서도 우리 군이 실질적인 병영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자리매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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