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감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빙자 허위광고 주의령

금감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빙자 허위광고 주의령

기사승인 2015. 07. 01. 14: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감원, 4대 서민금융상품 편승한 인터넷 불법·과장 광고 집중 점검
noname01
미등록 대부업자가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을 메인화면에 크게 게시한 사례/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빙자한 불법·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들이 기사나 전문가 추천 형태로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달 정부의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공급 확대 발표에 편승한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불법업체들은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을 메인화면에 크게 게시해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신용조회 기록이 전혀 남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안심상담서비스’라는 과장문구를 사용해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대출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수법도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김상록 팀장은“인터넷상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정정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과장 대출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코너)에 신고하면 된다.

서민금융 이용자는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s1332.fss.or.kr)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모아콜센터(☎ 1397),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 금융사들이 공동출자한 대출중개회사인 한국이지론(☎ 1644-1110, www.egloan.co.kr)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