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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협상 결렬

내년 최저임금 협상 결렬

기사승인 2015. 07. 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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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결렬됐다. 공익위원안 채택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커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에 나섰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2차 수정안(8200원)과 3차 수정안(8100원)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다. 당초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도 1차 수정안으로 5610원을 제시한 데 이어 2차 수정안(5645원)과 3차 수정안(5715원)을 잇따라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간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 오른 5940원을 최저, 9.7% 인상된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근로자위원들이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퇴장해 협상이 결렬됐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한다. 이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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