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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6000원대 최저임금 진입 … 노사 모두 불만 (종합)

첫 6000원대 최저임금 진입 … 노사 모두 불만 (종합)

기사승인 2015. 07. 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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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450원(8.1%) 오른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최저임금이 6000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새벽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급이 함께 표기된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전체 27명 중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수 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8200원(2차), 8100원(3차)를 요구했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2차), 5715원(3차)을 제시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5940~6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반발, 11차 회의에 퇴장했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 근로자 342만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확정 금액을 놓고 노사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불만을 표시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부담이 가중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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