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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北 로켓발사 중대 도발 규정…경계강화 비상근무 지속

경찰, 北 로켓발사 중대 도발 규정…경계강화 비상근무 지속

기사승인 2016. 02. 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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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국감] 답변하는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강신명 경찰청장이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치안상황시에서 지휘부 화상 긴급회의를 통한 대비대세 확립을 주문했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해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국 모든 경찰이 힘을 모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또 지난달 6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유지했던 경계강화 비상근무도 지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핵실험 직후 4단계 비상령 중 갑호, 을호, 병호에 이어 최하위 경계강화를 발령했다.

또한 북한 추가 도발 감시와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본청과 인천·경기·강원 지방청에서 운영하던 작전상황반을 모든 경찰관서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중요시설, 외국 공관저,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취약시설 테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요인 보호와 사이버테러·유언비어 대처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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