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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첫 번째로 임금협약 타결

부산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첫 번째로 임금협약 타결

기사승인 2016. 05.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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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협약 체결
부산시교육청은 1일 오후 2시30분 시교육청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첫 번째로 2016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체결식은 김석준 교육감, 이서정 행정국장 등 부산교육청 간부들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부위원장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양측은 지난 1월 26일 임금교섭 개회식 이후 약 4개월 동안 6차례의 교섭과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을 거친 끝에 기본급 3% 인상을 포함한 총 14개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실무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급식비를 현재 월 6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2만원 인상 △장기근무가산금의 상한을 월 31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확대 △20만원씩 지급하던 명절휴가보전금을 올해 추석부터 50만원씩 지급 △정기상여금 연간 45만원 신설 등이다.

이번 임금협약의 효력을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1일부터 ‘교육실무직원(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부산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최초 임금협약의 내용을 보충하고 수당 신설·인상 등을 통한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권영식 행정관리과장은 “교육실무직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교육실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을 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가 향상되고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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