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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인천시 발주공사 불법하도급 7건 적발

국민안전처, 인천시 발주공사 불법하도급 7건 적발

기사승인 2016. 06. 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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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 정황도 포착
"안전점검 분야 전반 모니터링"
통행재개 앞둔 내부순환로<YONHAP NO-2843>
3월 17일부로 교통통행이 재개된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도로.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에서 지난해 발주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 용역사업 중 상당수가 낙찰가 대비 50% 내외 가격으로 불법 하도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1일 인천시에서 발주한 교량과 터널의 안전점검 적정여부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2월 21일 서울 내부순환도로 정릉천 고가교 상부구조물 지탱 강철케이블 절단 사고를 계기로 실시됐다.

안전처에 따르면 하도급이 의심된 8건 중 6건이 불법 하도급으로 확인됐으며 감찰 과정에서 인천 남구청 발주 용역 1건도 추가로 확인됐다.

일부 용역의 경우 1차 하도급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 받은 무자격업체가 또 다른 무자격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등 시설물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점검 용역의 전문성,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점검 방지,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점검 방지 등의 이유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안전처는 이번 안전감찰 결과 적발된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 발주처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요시 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안전처 안전감찰관실은 “교량 및 터널 외에도 안전점검 분야 전반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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