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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층이상 건축물 진도 6.0~6.5 지진 견디도록 설계 의무화

국토부, 2층이상 건축물 진도 6.0~6.5 지진 견디도록 설계 의무화

기사승인 2016. 09.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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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균열 발생 초등학교 안전진단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울산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겨 20일 오전 교육부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가가 도면을 보며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2층 건축물도 진도 6.0~6.5 지진을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경주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진도 5.8 지진을 포함해 올해들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진에 대한 건축물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 주요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현행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진설계 기준은 위치나 중요도에 따라 진도 6.0 ~ 6.5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현행 정부청사와 종합병원의 경우 특등급으로 진도 6.5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 지반 특성상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내진설계 건축물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 당시 도입된이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기존건축물은 내진 보강을 할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기준 등을 완화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개해야하는 건축물 내진능력을 진도로 표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16층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이 공개 대상이다.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이상 대형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가 따로 마련된다.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막도록했다.

업무정지기간은 사망자 수에 따라 △ 10명 이상 1년 △ 6~9명 8개월 △ 5명이하 4개월이다. 재산피해로 인한 업무정지기간은 △ 10억원 이상 6개월 △ 5~10억원 4개월 △5억원 이하 2개월 등이다.

건축물을 지을 때 매립돼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이나 기초 공사 등은 시공과정 때 동영상 촬영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개정안은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관계기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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