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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오늘 오후 구속기소

검찰,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오늘 오후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7. 07.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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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검찰 소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검찰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을 구속기소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을 이날 오후 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구속기소)가 조작한 제보자료를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도 불구속 기소한다.

이씨 남동생은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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