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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매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속세 산정해야”

대법 “매매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속세 산정해야”

기사승인 2017. 08. 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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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등 4명이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봐 상속·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08년 6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임야 96만6000여㎡를 상속받으면서 토지가격을 32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부친이 숨지기 직전인 같은 해 4월 해당 토지를 32억원에 매매하려다 계약이 취소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세무당국은 그러나 공시지가인 256억266만원을 토지가격으로 평가해 이들에게 상속세 146억원을 부과했다. 정씨 등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상속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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