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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없이 판매 형사처벌 합헌”

헌재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없이 판매 형사처벌 합헌”

기사승인 2017. 08. 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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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8인 체제<YONHAP NO-4202>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양삼(산에서 재배한 삼)을 품질검사 합격증 없이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법 32조 4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양삼 판매자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산양삼을 판매·유통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하고 합격필증을 제품 포장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산양삼은 가삼(밭에서 재배한 삼)보다 유효성분을 다량 함유해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며 “재배 기간 전반을 지속적,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품질검사 일시나 결과를 소비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량 산양삼 유통은 국민의 안전·건강을 위협하거나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산양삼 판매 등을 하는 판매자를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합격증 없이 산양삼을 팔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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