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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경영권 승계 명목 뇌물공여” vs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강요·공갈”

박영수 특검팀 “경영권 승계 명목 뇌물공여” vs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강요·공갈”

기사승인 2017. 08. 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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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이 부회장에 12년 중형 구형에 재판부 최종판단 관심 집중
[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삼성 측이 승마 지원 등을 비롯해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줬다는 점을 들어 특검팀이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간 특검팀과 삼성 변호인단은 53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삼성 합병 문제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뇌물 수수·공여, 승마 지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검팀은 첫 공판부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명목으로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을 박 전 대통령에게 민원 해결 사항으로 언급했다는 게 특검팀의 논리였다.

이에 반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팀의 주장은 ‘가공의 틀’이라고 반박하며 경영권 승계 시도는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했다. 또 특검팀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승계작업은 필요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과 삼성 측은 쟁점이 되고 있는 최씨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대통령의 요청사항이 아니었다”며 “최씨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씨의 영향력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재판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삼성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언들을 종합해 이달 25일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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