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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개헌안,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켜

중국 전인대 개헌안,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켜

기사승인 2018. 03.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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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강력한 리더십 확보, 국가개혁 및 발전 계획 장기 추진 가능
40년 이어온 집단지도 체제 사실상 붕괴, 폐해 우려 목소리도
아사히 "장쩌민, 시 주석에 '국가주석직 2연임 제한' 조항 삭제, '절대 안돼'"
개헌
중국 헌법 수정안이 11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서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뒷줄 오른쪽), 장더장(張德江) 상무위원장, 리잔수(栗戰書) 주임(사회자·앞줄 오른쪽)·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겸 비서장 등이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 모습./사진=하만주 베이징 특파원
중국 헌법 수정안이 11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됐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전인대 대표들이 참석한 제3차 전체회의에서 헌법 수정안을 표결했다.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법 수정안은 국가주석 3연임 이상을 금지한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해 시진핑 (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2020년 이후에도 국가주석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시 주석은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해 ‘국가개혁 및 발전’ 계획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이어온 집단지도 체제가 사실상 붕괴돼 권력 독점에 따른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개헌안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시 주석이 제기한 ‘인류운명공동체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문구를 삽입하고, ‘공산당 영도’를 강조했다.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인 ‘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헌법 수정안 통과 후 가진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견지하고 당의 영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이 모든 업무에 대한 영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권위와 핵심 지위를 결연히 옹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당 중앙의 권위와 영도를 수호하고 당의 방침과 당 중앙의 정책 결정이 전인대의 각종 업무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당 중앙은 긴밀히 단결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배우고 관철해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의 위대한 승리를 얻어야 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상무위원, 3970여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사진=하만주 베이징 특파원
이번 개헌안은 시 주석이 직접 지난해 9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후 5개월 동안의 여론 수렴기간을 거쳐 확정됐다.

시 주석은 지난 7일 전인대 광둥(廣東)성 대표단 회의에서 ‘헌법 수정안 초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는 등 여론 수렴과 통과에 힘을 쏟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장 위원장이 이끄는 개헌 태스크포스에 시 주석의 최측근인 리잔수(栗戰書)·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 상무위원이 참여했고, 이들이 당 원로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전인대 제1차 회의 개막식에서 헌법 수정안을 보고한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겸 비서장은 ‘의견 수렴 결과 모든 사람이 개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을 비밀리에 만나 ‘국가주석직 2연임 제한’ 조항 삭제 등을 보고했으나 장 전 주석이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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