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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6월개헌 무산’에 강한 유감…“위헌 국민투표법 방치, 납득하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 ‘6월개헌 무산’에 강한 유감…“위헌 국민투표법 방치, 납득하기 어려워”

기사승인 2018. 04.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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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회 '위헌 국민투표법 방치' 강하게 비판
"발의 개헌안,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할것"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국회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었다”며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하고도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도 일침을 놓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상식이 아무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 현실을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균형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 확대 등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안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게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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