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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법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법개정 때까지는 효력 유지

헌재, 병역법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법개정 때까지는 효력 유지

기사승인 2018. 06. 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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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판정의 헌법재판관들
대심판정의 헌법재판관들 / 연합
헌법재판소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대신 병역의 종류를 정하면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같은법 5조가 위헌임을 선언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 아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법원의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지 처벌조항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재의 결정 유형 중 넒은 의미에서는 ‘위헌 결정’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다만 특정 법률 혹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곧바로 그 조항을 위헌 결정 내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결정 유형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위헌성이 내포된 해당 조항의 효력을 헌재 선고와 동시에 정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입법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시킬지는 선택의 문제다.

이번 사례의 경우 개정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행법 조항이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유지된다.

◇매년 500여명 실형 선고받고 수감…검찰 기소·법원 실형 선고 줄어들 듯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가 입법화되면 해마다 500여명이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기피자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또 개정 전이라도 일단 헌재에서 위헌성이 확인된 이상 일선 검찰청에서의 기소나 하급심 법원에서의 유죄 선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6년간 병역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790명이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966명이다.

같은 기간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람은 총 2756명인데, 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73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후 지난해는 45건의 무죄 선고가 있었다. 올해 역시 4월말까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 21건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제주지방법원을 비롯한 각 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유무죄가 엇갈리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이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마련할 것”

병역법 5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 국방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정책을 확정하겠다”며 “그동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현재 검토 중인 대체복무제 기준은 현역병 등과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보다 고난도 업무 및 긴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회복무요원들보다 복무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복무기간은 현역병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 병역특례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현역대상), 26개월(보충역 대상) 등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복무 기간으로는 3년가량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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