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제주 예멘 난민 논란’ 급한 불 껐지만…엇갈리는 여론에 ‘진퇴양난’

‘제주 예멘 난민 논란’ 급한 불 껐지만…엇갈리는 여론에 ‘진퇴양난’

기사승인 2018. 07. 01. 15: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무부, 이번 주 난민심사인원 6명 추가 투입해 난민심사 속도
난민 문제 첫 공론화…찬반 여론 격화 속 정부 대책 효과 주목
IMG_1813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불법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난민 반대’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지환 기자
정부가 최근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 문제와 관련해 예멘을 무사증불허국으로 지정한데 이어 난민심사관 추가 투입 대책을 발표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국내 여론과 난민협약 가입국의 책임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제주도를 포함한 15개 관계기관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4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 난민법을 시행한 국가인 만큼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527명의 예멘인 집단 난민신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난민심사 인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해 총 10명의 인원으로 8개월의 예상 난민심사 기간을 2~3개월 수준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 같은 법무부의 조치를 두고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선제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에 총 38명의 난민심사관이 있는데, 이번 주 내로 타 지역의 심사관들을 제주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다른 지역에도 난민심사가 산적해 있으나 제주 난민신청이 급증해 우선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난민 수용과 관련한 찬반 논의는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이다. 양측 모두 법무부의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각각 예정된 찬반 집회를 진행했다. 법무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같은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 인정 반대 측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제 출국 조치나 제주 무사증 제도의 완전 철폐 등 강경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난민심사 강화도 중요하지만 재외공관에서 난민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사람들만 입국시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험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와 한 달간 체류하도록 허용해 관광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반면 찬성 측은 해당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생존을 위해 국내에 들어온 난민들이 근거 없는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발표가 빠른 심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난민심사를 기다리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일 법무법인 어필 변호사는 “이번 정부의 대책발표는 난민심사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말은 있지만 난민신청인들에 대한 생계나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은 없어서 민간에서 이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를 어떻게 잘 만들고 운영할 것인지, 난민들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는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데 그런 메시지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난민법을 손볼 방침이다. 우선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심사,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 심사, 3심 재판으로 이어지는 최대 5단계의 난민심사 단계를 난민위원회와 1심 행정법원의 기능을 통합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판원 신설은 사법부의 협조가 필요해 이른 시일 내에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세계적인 화두인 난민 문제가 국내에서 처음 공론화된 가운데 법무부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