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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법원 “성범죄 아니다”(종합)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법원 “성범죄 아니다”(종합)

기사승인 2018. 08.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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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성 증명되지 않아"
안희정 "부끄럽고 죄송하다"
여성단체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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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가 있었다고 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안 전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유력한 대권주자로 정점에 섰다 성범죄자로 추락하기 직전까지 갔던 안 전 지사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상대방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남 호텔 추행 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말해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성관계에) 응했다”면서 “스위스 호텔에서도 피해자가 객실을 교체해가며 숙소를 잡았고, 실제 통화내역은 주장된 내용과 불일치되는 등 의문가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때문에 피해자의 일련의 반응이 성폭력 피해나 2차피해에 의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했다”며 “혐오적인 사건에 직면해 학습적 무기력 심리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살펴봤지만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 빠져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자신의 선고 공판이 끝나자 안 전 지사는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고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 입구에서 안 전 지사를 기다리던 여성단체 회원들은 무죄 소식을 전해 듣고 ‘아’라는 소리와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여성단체 회원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며 항의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완벽한 무죄다. 무고죄다”라고 반박하면서 지지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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