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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김지은 “굳건히 살아서 싸울 것”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김지은 “굳건히 살아서 싸울 것”

기사승인 2018. 08. 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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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굳건히 살아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어쩌면 예고됐던 결과였을지 모른다”며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며 “무서웠고 두려웠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고 말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안 전 지사의 선거공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법원이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했다”며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며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자를 보좌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성폭력을 겪더라도 침묵하라는 언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우리는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욕설, 비방을 멈추기 위해 고발 등의 대응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인 정혜선 변호사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실망만 남겼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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