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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근로복지공단,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기사승인 2019. 01.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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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충청남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각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밀착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충남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를 병행해 대상 사업장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의 지자체 협업사업”이라며 “사회보험 가입촉진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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