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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산불 피해지역은 3개월 연장

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산불 피해지역은 3개월 연장

기사승인 2019. 04.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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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맞춤형 신고 확대·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지역 일부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법인 신고대상자는 92만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 85만명 대비 7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에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해 고지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도 가능하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가 오는 22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오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한편 최근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할 방침이다.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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