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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타다, 가이드북 ‘드라이버 직접 채용·범죄 이력 확인’ 문구 수정한다

[단독] 타다, 가이드북 ‘드라이버 직접 채용·범죄 이력 확인’ 문구 수정한다

기사승인 2019. 04. 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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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채용·범죄 이력’,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2차 이어 3차 가이드북 배포 예정
0404 타다 메뉴얼(범죄이력 조회)
타다 차량(승합차)에 비치된 1차 가이드북 내용/제공=장예림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플랫폼 ‘타다(TADA)’가 차량 내 가이드북의 드라이버 채용시 범죄 이력 확인 등 직접 채용 및 관리한다는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데다 현행법상 면허·음주운전 관련 외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거짓 표시 등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에 따르면 타다 운영업체이자 쏘카 자회사인 VCNC는 11일 기준 타다 차량 약 480대(전체 차량의 80%)에 기존 가이드북의 ‘드라이버 직접 채용·관리’라는 표현을 삭제한 2차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지난달 발주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범죄 이력 확인 문구는 다음 달 초 배포할 3차 가이드북에서 음주 운전 이력 확인이라고 변경할 예정이다.

기존 1차 가이드북에는 ‘안전한 이동 경험을 위해 인증받은 드라이버를 직접 채용, 관리합니다’와 ‘운전 경력을 물론 사고 이력, 범죄 이력을 확인하여 채용하며, 안전 운행을 위한 운행 매뉴얼과 승객 대응 매뉴얼을 교육합니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는 공정위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1항에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문구 속 ‘직접 채용’은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범죄 이력’은 거짓·과장 표시·광고 혹은 기만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윤 법무법인 평우 변호사는 “직접 채용이면, 타다라는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업자가 직접 채용을 자신만의 시그니쳐로 강조했는지, 타경쟁업체와 비교 등을 했는지, 소비자들이 직접채용으로 인하여 해당 업체를 더욱 신뢰하였는지(상품선택의 주요 요소가 되었는지) 등의 이런 사정들이 있다면 불법성의 정도가 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직접 채용’ 문구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다르게 표시·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는 의견이다.

가이드북 속 범죄 이력 문구는 음주 운전 이력을 표기했다는 게 타다 측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범죄 이력을 음주 운전 이력에만 국한해 표현했다면 잘못된 표시라고 지적한다. 통상적으로 범죄 이력의 범주에 성범죄·폭행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박영동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만약 ‘범죄 이력’이 음주 운전 이력의 의미만 담았다면, 이는 과장 표시·광고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범죄 이력에서는 음주 운전은 당연하고, 성범죄·폭행 이력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은폐한 ‘기만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법 우려가 있는 해당 문구들은 결국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오인성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보통 사고력을 가진 일반인이 해당 문구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이나 인지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다가 드라이버를 직접 채용 등으로 범죄 이력도 확인해 택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차량으로 인지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박 변호사는 “직접 채용을 하고, 범죄 이력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사실 일반 소비자 기준에서 택시보다 안전하다고 인상을 준다”고 설명하며 “직접 채용과 범죄 이력 확인을 통해 택시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심야시간에 택시보다 타다를 이용하게 되는 등 타다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백 변호사도 “범죄 이력 확인은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 요소 중 하나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다의 드라이버가 전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면서 “소비자가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타다에 관심 있는 특정 소비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 기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이드북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적시했다면, 이는 사기행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고, 공급자도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다. 이렇게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막아주는 게 공정위의 존재 이유다. 공정위가 개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결정 짓는다”고 말했다.

이에 쏘카 측은 “‘직접 채용’은 업체를 통해 프리랜서형 기사를 모집한다는 등의 내용을 가이드북에 모두 나열하기 어려워 기술한 것”이라며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욱 정확하게 표기 및 변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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