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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망원인 3위 ‘뇌혈관 질환’…민영보험 가입을 통해 대비해야”

“국내 사망원인 3위 ‘뇌혈관 질환’…민영보험 가입을 통해 대비해야”

기사승인 2019. 07.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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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의 사망원인 중 3위가 뇌혈관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 질환은 20~50대에 나이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만큼 민영 생명보험을 통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사망원인 중 3위가 뇌혈관 질환인것으로 집계됐다. 1위는 암, 2위는 심혈관 질환으로 나타났다.

뇌혈관 질환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짐(뇌출혈)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돼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이다.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과 같은 말이며 우리나라에선 흔히 ‘중풍’이라는 말로도 불린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연령대별로 4~50대에서는 5위, 6~70대에서 3위, 80대 이상에서는 4위를 차지한다. 특히 20대에서도 사망원인 5위를 차지하는 등 젊은 연령층에서도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뇌혈관 질환 의료비는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지난 5년 동안 약 29.6% 증가했고, 최근 2년간 각각 7.8%, 9.7%씩 늘었다.

환자의 구성 연령대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진료인원의 약 80%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 몰려있어 해당시기에 뇌혈관 질환 의료비 발생에 대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8월)’의 일환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국민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종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금연, 절주 등 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질환에 대한 증상, 대처방법의 중장기 홍보 및 지역내 응급상황 대처,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센터 구축 등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의 경제적 수혜가 뇌혈관 질환 치료(급여항목)에 집중돼 사망, 반신불수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후유장애로 인한 재활, 간병상태 등 장기치료(비급여항목 포함)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민영 생명보험을 통한 대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영 생명보험 가입시 국가 건강보험의 지원 외에 추가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생활자금 등 보험금을 정액으로 받아 긴급 치료비용, 소득보완, 장기 치료·간병자금, 가족 생활비 등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뇌혈관 질환을 집중 케어하는 특화상품 외에도 건강보험, CI·GI보험, 종신·정기보험 등 다양한 상품(주계약·특약)을 통해 해당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환에 대해 최초 1회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별도 특약을 통해 2회까지 지급한다. 해당 질환으로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가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유족연금’, 생존시에는‘건강축하금’(10년, 20년, 만기시 등)을 지급한다. 특히, 당뇨환자의 경우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특약가입으로 당뇨병 진단 후 뇌출혈 발생시 보장급부 2배가 확대된다.

생보업계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 및 건강코칭서비스로 질병예방, 건강 유지·관리 가능하며 최근 기타 생명보험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당뇨·고혈압 환자, 고령자도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하고, 저해지·무해지환급형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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