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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단’ 김오자씨 43년 만에 재심 무죄

‘재일교포 간첩단’ 김오자씨 43년 만에 재심 무죄

기사승인 2019. 08. 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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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언도받아 9년간 옥살이를 한 김오자씨(69)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가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에 의해 ‘재일교포 간첩’으로 몰린 지 43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김씨의 반공법 위반 등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부산대 73학번인 김씨는 1975년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로 연행됐고, 조총련의 지시로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포섭했다는 등의 혐의로 1976년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가석방될 때까지 9년간 옥살이를 했다. 


재판부는 "뒤늦게 재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영장 없이 연행돼 1개월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폭행과 협박 등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한 여러 사정이 드러났다"면서 "당시 함께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마찬가지 일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 등은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폭행·협박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유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됐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점에 대해 우리 법원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법원은 김씨와 함께 기소됐던 김정미, 노승일, 박준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은 관련자만 16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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