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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조국 딸 논문’ 진상조사 시작... “부정행위 확인시 징계위”

단국대, ‘조국 딸 논문’ 진상조사 시작... “부정행위 확인시 징계위”

기사승인 2019. 08.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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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A 교수 연구윤리위원회에 강내원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단국대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고교 시절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단국대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죽전캠퍼스 대학원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조씨를 제1저자로 논문에 등록해준 이 학교 의대 A 교수와 조 모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 씨는 A 교수가 주관한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조사위는 조 씨가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경위가 정당한지를 비롯해 조 씨가 정보 등록에서 박사로 표기된 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리게 된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리위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령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전에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단국대 학칙에 따르면 조사위는 5명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본 조사 착수가 결정되면 3분의 1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한 6명 이상의 조사위원을 별도 구성해 9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윤리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때 11년 전 작성된 해당 논문의 저자 6명 모두와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해야 하고 조 씨의 경우 외부인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강내원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언론에서 제기된 연구 진실성에 대한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달 중에 조사 위원들을 확정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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