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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두 번째 소환조사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

정경심, 두 번째 소환조사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

기사승인 2019. 10. 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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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씨 추가조사한 뒤 신병처리 고민할 듯
길어지는 정경심 교수의 검찰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두 번째 검찰에 소환된 5일 오후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가 두 번째 소환돼 15시간 만인 6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에서 정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며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던 지난 3일 첫 번째 소환조사 때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오후 11시55분까지 조사했다.

실제 정씨가 검찰에 머무른 시간은 15시간 가까이 됐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첫 번째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던 정씨는 당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해당 조서를 열람하며 다시 검토하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 조사 시간의 절반가량을 소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씨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2시간 40분간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이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 후 귀가했다.

결국 실질적인 추가 조사는 3시간도 채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검찰은 정씨에게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정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씨의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의 신병확보가 이번 수사에서 갖는 의미나 문제가 된 여러 의혹들에 정씨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점, 이미 드러난 증거인멸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필연이라는 관측이 그동안 우세했다.

하지만 여당의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 강도가 날로 높아지던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뒤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위축된 건 사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의 검찰 자체 개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대부분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와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전면 철폐를 선언하기도 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혹시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며 전체 수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을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씨는 △사모펀드 투자·운용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이들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운영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는 50억원대 배임·횡령,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지난 3일 이미 구속기소 된 상태다.

한편 정씨가 2차 조사를 받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서초역 사거리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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