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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1500회…법원, ‘황제접견’ 변호사 징계 정당

6개월간 1500회…법원, ‘황제접견’ 변호사 징계 정당

기사승인 2019. 10.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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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인 ‘다단계 사기왕’ 주수도 전 제이유 그룹 회장(63) 등을 구치소에서 월평균 200회가량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중 95%의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의 접견을 했다”며 “6개월간 1500여회, 월평균 200여회의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변호사는 6개월 동안 미선임 상태에서 주 전 회장을 월평균 56회 접견했는데 접견 가능일이 월 20일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내내 매일 3회 접견했다”며 “A변호사 등은 문제가 된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변호 활동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2015년 3월 서울구치소에서 주 전 회장을 539회 접견하는 등 비정상적인 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다수·장기 미선임 접견(추정) 변호사 접견 현황’을 받아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변협은 2017년 2월 A변호사와 B변호사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에 이의 신청을 했고, A변호사만 정직 1개월에서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후 두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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