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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쏘카·타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한상혁 방통위원장 “검토하겠다”

[2019 국감] 쏘카·타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한상혁 방통위원장 “검토하겠다”

기사승인 2019. 10.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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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답변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YONHAP NO-1996>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쏘카·타다가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통해 음성정보를 수집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선숙 의원은 쏘카와 타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적시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음성정보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CCTV의 경우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에 해당하면, 안내판 설치 및 음성정보 수집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현재 쏘카와 타다에 설치된 내·외부 블랙박스가 이용자의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보 동의 자체가 1~3단계 등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용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할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박선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통한 정보 수집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녹음 기능은 금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쏘카와 타다의 개인정보동의 내용을 보면,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음성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택시·버스 등에서도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 2위인 그린카의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인다. 동의 안하고 하는 지 등 검토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카쉐어링이나 렌터카 등의 서비스는 대부분 블랙박스의 내용을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처리’를 위하여 수집하지만, 블랙박스는 점차 내·외부의 영상과 음성까지 포함하며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음성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들을 적절히 관리 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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