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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적용 중소기업 계도기간 6개월 이상 부여

주52시간제 적용 중소기업 계도기간 6개월 이상 부여

기사승인 2019. 11.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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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사유, 경영상 사유 포함…특별연장근로 승인
내국인 취업 기피 일부 업종, 동포 취업 허용 확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설명하는 이재갑 고용노동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 위반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6개월 이상 부여된다.

특히 정부는 국회에서 주52시간제와 관련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사유도 경영상 사유에 포함해 특별연장근로로 승인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앞서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중소기업에도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52시간제 시행에 돌입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또 근무여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최대한 인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이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애초 자연재해와 재난을 당한 기업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근무를 해야 할 경우 주52시간을 넘겨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노동부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노동부의 보완 대책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연내 법 개정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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