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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박원순 시장, 단속 상황 점검

서울 도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박원순 시장, 단속 상황 점검

기사승인 2019. 12. 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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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실시 첫 날인 1일 서울시청 지하에 마련된 상황실을 찾아 단속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
서울시의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예방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가 1일부터 시작되면서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이날 오전 6시부터 시행됐다.

이날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녹색교통지역에는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5등급 차량은 1757대이며 이 중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은 280대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중 서울차량은 128대(45.7%), 경기 103대(36.8%), 인천 10대(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해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고, 시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다”며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오늘 (단속 상황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협조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일부 차량들도 빨리 장착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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