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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폐기물 120만톤 중 72만톤 처리 완료

환경부, 불법폐기물 120만톤 중 72만톤 처리 완료

기사승인 2019. 12. 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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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일 전국의 불법폐기물 총 120만3000톤 중 현재 60.3%인 72만6000톤의 처리를 끝냈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치폐기물 51만1000톤(59.5%), 불법투기폐기물 19만2000톤(61.9%), 불법수출폐기물 2만3000톤(67.6%) 처리 완료됐다.

처리 주체별로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5만8000톤(63.1%), 이행보증 11만톤(15.2%), 행정대집행 15만8000톤(21.7%) 처리됐다.

지자체별로 경기도가 52만9000톤으로 가장 많이 처리했고, 경북(9만2000톤), 전북(4만3000톤) 등 순이다.

환경부는 연내 전량 처리계획이었지만 추경지연에 따른 처리 능력의 병목 현상 등 사유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과련 소각 가능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약 27만톤 감소했다.

또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서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90여만톤을 목표로 불법폐기물을 집중 처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잔여 물량은 연내 처리계햑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량 처리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처리가 지연되는 곳에 대해서는 악취,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11월 개정돼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처리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해 부실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에서 관련된 자로 확대하고, 침출수 발생 우려 등 긴급한 경우 조치명령 없이도 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행위 처벌을 과태료에서 지역 또는 벌금을 강화했고,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이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했다.

환경부를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의 불균형과 같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 원인으로 판단해 내년 정부혁신 차원에서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전환할 계획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폐기물 정책 대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단계적 실행을 통해 폐기물정책의 대전환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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