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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8차·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관들 ‘직무유기’ 입건 검토

경찰, ‘화성 8차·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관들 ‘직무유기’ 입건 검토

기사승인 2019. 12. 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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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DB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사건 중 8차 사건과 1989년 일어난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화성 8차 사건과 이춘재(56)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초등생 실종사건 등 2건의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살)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모씨(52)를 범인으로 특정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이씨는 최근 8차 사건을 포함해 10건의 화성사건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 윤씨는 과거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 재심을 청구했다.

초등생 실종사건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양(8)이 실종됐다가 5개월 뒤 옷가지 등 의류품만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이 초등생의 유류품이 발견돼 강력사건으로 볼 의심이 충분한데도 유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어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피의자 이씨처럼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입건할 수는 있기 때문에 진실규명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화성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비롯해 이 사건의 마무리를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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