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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예산안 일방 처리에 여야,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

4+1 예산안 일방 처리에 여야,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

기사승인 2019. 12. 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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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안' 13일 일괄 상정 가닥
한국당, 로텐더홀 무기한 농성
[포토] 예산안 날치기 규탄하는 한국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심재철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송의주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밤 국회 파행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젠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검토 중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필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연말 정국이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까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10일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4+1 협의체의 공조를 활용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 민생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에 게임의 룰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이 포함됐기 때문에 제1야당인 한국당이 포함되지 않은 강행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의 3분의 1 이상 의석을 보유한 한국당의 동의 없이 선거법을 처리할 경우 남은 20대 국회의 운영은 마비될 수 있다. 나아가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1, 막판 협상 난항…황교안 “좌파독재 막아낼 것”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변수다. 4+1 협의체는 선거법의 경우 기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연동률 50% 안에 대해선 민주당과 군소정당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50석의 절반인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동률 50% 적용을 25석으로 제한할 때 실질 연동률이 20~30% 수준으로 감소해 사실상 선거법 개정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며 강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마저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라면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농성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8일간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마친 이후 13일만에 또다시 농성에 나섰다. 황 대표는 “어제부터 집권당과 2중대 군소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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