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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국과수 ‘감정결과 조작’ 확인 (종합)

검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국과수 ‘감정결과 조작’ 확인 (종합)

기사승인 2019. 12.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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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음모 감정결과 허위로 조작…실제 감정 '비교대상 시료·수치' 전혀 달라
檢 "당시 경찰 수사기록 등 검토 뒤 내린 결정…감정결과 조작 등 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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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윤모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조작됐다는 물증 등을 검찰이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진상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검은 12일 1989년 수사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가 작성한 음모에 대한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비교대상 시료 및 수치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 측에서 당시 경찰 수사 과정상 불법행위와 국과수 감정결과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직접 조사와 재심관련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촉구의견서를 제출해 직접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 수사기록 등을 모두 살펴본 뒤 내린 결정”이라며 “향후 검찰은 누가 어떠한 경위로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했는지 등 모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직접조사를 검토했으나, 경찰이 재수사에 이미 착수한 점과 윤씨 측도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싶다는 의견을 개진해온 점 등을 감안해 그간 직접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화성 8차 사건은 진범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윤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윤씨는 20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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