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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 등 입건…형사처벌은 불가

경찰,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 등 입건…형사처벌은 불가

기사승인 2019. 12.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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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방사성동위원서 감정서 "중대한 오류 확인"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YONHAP NO-6724>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 /연합
경찰이 최근 진범 논란으로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소멸해 이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수사본부는 8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B씨와 담당 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최근 논란이 된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당시 13세였던 박모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상소해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당시 윤씨를 검거한 경찰들이 특진하기도 했다.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수사본부는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의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2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52명, 의경 18명, 참고인 89명 중 사망한 9명, 소재불명 1명을 제외한 149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형사계장 A씨와 형사 D씨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건별 수사결과와 당시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재분석해 이춘재의 자백을 보강하고 이춘재의 추가 살인과 강간 가능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8차 사건 관련해서 이춘재와 윤씨의 진술 보강과 재심절차 진행에도 지속해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미수 포함)사건을 이춘재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하는 한편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 이춘재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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