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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수사 검사 방문조사

검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수사 검사 방문조사

기사승인 2019. 12. 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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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나 강제수사 불가…당시 수사 검사 주거지인 부산지검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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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전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 최모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가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주거지도 부산인 점을 고려해 전담수사팀 검사가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최씨를 수원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방문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윤씨는 20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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