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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기술로 범죄자 식별’ 호주 경찰에 인권단체 반발

‘얼굴인식 기술로 범죄자 식별’ 호주 경찰에 인권단체 반발

기사승인 2019. 12. 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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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기술이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인권 보호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제공 =위키미디어
범죄 예방과 대테러 활동에 ‘드론(무선전파로 조정하는 무인 비행기)’과 얼굴인식 기술이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인권 보호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경찰은 멜버른을 중심으로 85개 기차역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 범죄 용의자를 식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수색구조 임무와 범죄예방, 대테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360도 카메라가 장착된 50대의 신형 ‘하늘의 눈’ 드론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앞으로 항공기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았다.

아이페이스로 알려진 얼굴인식 프로그램은 범죄자들의 얼굴 특징과 이미지를 비교하기 전에 얼굴 폭과 코, 눈, 입 사이의 거리 같은 특징들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생체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빅토리아 경찰이 보관 중인 범죄자들의 머그샷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함으로써 용의자를 식별한다.

호주 인권단체들은 얼굴인식 기술과 정보 이용과 관련된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더 엄격한 안전 조치를 요구했다. 호주 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일부 기술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인공 지능과 얼굴 인식에 대한 논쟁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얼굴인식 기술은 ‘허위 긍정’으로 알려진 많은 불일치와 소수 민족과 여성을 잘못 식별하는 경향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호주 인권위원회는 최근 논문에서 이와 관련해 “(첨단기술의 사용의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인권 영향은 엄청나다”며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 차별을 퇴치하는 방법, 의료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 광범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앤서니 캘리 플레밍턴 켄싱턴 지역 법률 센터 책임자는 “감시 및 추적 기술은 기존의 편견과 편견에 취약하다”라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경찰의 표적이 된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 정신 질환자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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