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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망 직원 징계 처분은 인권침해”

인권위 “사망 직원 징계 처분은 인권침해”

기사승인 2020. 01. 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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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미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망자에 대해 ‘징계 해당’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유족에게 통지한 행위는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속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로 “피해자는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B중앙회가 피해자 사망 후 두 차례에 걸쳐 ‘징계 해당’ 의결을 요구·의결해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중앙회는 “‘징계 해당’ 의결은 퇴직한 임·직원의 행위가 징계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라며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고,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이 손해배상 등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감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B중앙회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체 조사나 감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관계 파악을 넘어선 업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죽은 후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사망자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리면 사회적 평가의 하락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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