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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인권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기사승인 2020. 01. 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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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장관에 경력 인정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때 기간제 교사의 교원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유치원에서 정규교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립 유치원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시 필요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며 “기간제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씨의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복지부 방침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을 제시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교원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적혀있지 않다”며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을 대체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규 교원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 주장처럼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한정해 해석하더라도 교원 경력 범위를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만큼 기간제 교사를 교원이 아니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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