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2000만원 이하도 세금신고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2000만원 이하도 세금신고

기사승인 2020. 01. 07.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하고 5월엔 소득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상징 1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첫 해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20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해야 한다. 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되도록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달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