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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기사승인 2020. 01. 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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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도움자료 등 성실신고 지원…ARS·모바일 간편신고 활용
(사진자료1) 1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은 28일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449만명, 법인사업자 96만명, 간이사업자 190만명 등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했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다.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 등 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업종별 신고요령,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해 신고에 활용토록 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시행한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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